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회신일 2006.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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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6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다.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금융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회사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비워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금융회사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6.03.16 회신),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20)
원 제목
면세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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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