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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왕겨를 분쇄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강·왕겨 자체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은 과세된다.
구입한 미강·왕겨와 이를 가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왕겨 자체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은 과세된다.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미강·왕겨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과 왕겨를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한다.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강, 왕겨를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나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420, 20 01.04.06 및 서삼 46015-10189, 2002.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강·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분쇄 등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왕겨를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미강·왕겨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420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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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8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미강·왕겨를 분쇄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9)
- 원 제목
- 미강(왕겨) 분쇄한 생산물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