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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한다. 국외수탁가공업자는 원재료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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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2005.10.10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90)
- 원 제목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