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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582, 2005. 9.21. 및 서면3팀-438, 2005. 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1582(2005. 9.21.) 및 서면3팀-438(2005. 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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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2006.08.09 회신),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5)
- 원 제목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