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질의 당사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본문(원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귀 질의 당사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56, 2003.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매각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56, 2003.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4)
원 제목
경매에 의한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