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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세액을 별도 공고·징수하고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법원경매로 공급되었다. 경매공고의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와 경락자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이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경락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경락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6서26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0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6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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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6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경매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42)
- 원 제목
-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