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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동매입 방법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와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국내에서 건축자재도 구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공동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684, 2005.10.05.) 및 (부가46015-1956, 1999.07.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국내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벙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38, 2001.03.21.) 및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46015-2273, 1996.11.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국내 건축자재 공동매입 처리방법.
회답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684(2005.10.05.)와 부가46015-1956(1999.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축자재의 영세율 적용방법과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관련 조세법령 및 부가46015-538(2001.03.21.), 부가46015-1287(1999.05.03.), 부가46015-2273(1996.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7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 부가46015-1956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 부가46015-227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 부가46015-538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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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69)
- 원 제목
-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