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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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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업자는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외국 사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B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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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2006.07.20 회신),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6)
- 원 제목
- 공장인도가격조건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