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회신일 2006.07.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 등의 교육용역 제공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다뤘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예외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학원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006.07.14 회신),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91)
원 제목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