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0회신일 2006.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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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06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969, 1999.12.20.; 부가46015-2216, 1999.07.30.; 부가46015-423, 1998.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

회답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범위에 관하여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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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0 (2006.07.06 회신),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9)
원 제목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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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