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6회신일 1997.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7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ISO 인증심사용역의 대가를 국내 모법인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계약하고 현지에서 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 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다. 인증심사용역은 해외에서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에 ISO 인증심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모법인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6 (1997.09.27 회신),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95)
원 제목
ISO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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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