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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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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생활정보지에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고 마지막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광고 의뢰자와 계약해 생활정보지에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수회 게재한다.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가를 받기로 한다.
질의요지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 의뢰자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생활정보지에 수회에 걸쳐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정보지에 광고내용을 수회 게재하고 최종게재 시점에 대가를 받기로 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 의뢰자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생활정보지에 수회에 걸쳐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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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 (1999.02.12 회신),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95)
- 원 제목
-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