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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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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수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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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2006.06.13 회신),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97)
- 원 제목
- 부동산 수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