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일부터 6개월간 거래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 거래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 22601-1156, 1989.08.12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6, 1989.08.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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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2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92)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