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회신일 2006.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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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03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 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 물적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6.03.03 회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99)
원 제목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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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