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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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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6.01.26 회신),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06)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