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회신일 2006.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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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면세 비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작은 경우 안분계산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비용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2006.01.19 회신),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72)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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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