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회신일 2006.01.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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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건설본부로부터 중고강재인 복공판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가능여부는 중고강재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법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강재(복공판)가 당해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본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강재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정해진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중고강재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건설본부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2006.01.17 회신),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52)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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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