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이 지급한 급여는 면제된다.
영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 경우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이 지급한 급여는 면제된다.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다. 외국인기술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동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 문 【국총46017-476,1999.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 경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 문 【국총46017-476,1999.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476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0 (2005.10.12 회신),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29)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