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0회신일 2005.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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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이 지급한 급여는 면제된다.

영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 경우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국내지점이 지급한 급여는 면제된다.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다. 외국인기술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동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 문 【국총46017-476,1999.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한 경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 문 【국총46017-476,1999.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0 (2005.10.12 회신), "국내지점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29)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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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