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76회신일 1999.07.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기술제공계약이 일정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이면 국내지점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에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일정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이면 국내지점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 도입계약이면서 30만불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 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맺은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해 근로를 제공하게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낸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시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에 파견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회답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의 도입계약으로서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76 (1999.07.08 회신),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7)
원 제목
영국법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근로제공 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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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