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회신일 2006.07.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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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06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한다.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

회답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은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6.07.06 회신),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1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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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