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회신일 2006.06.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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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다.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매출할인금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한다.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 (2006.06.26 회신), "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06)
원 제목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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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