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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 있었다.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42, 2005.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42, 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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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2006.05.25 회신),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64)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