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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며 받는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퇴직급여지급규정상 준정년 퇴직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을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과 함께 지급받는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방법.
회답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준정년 퇴직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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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27)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