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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노동부에서 받은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노동부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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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6.04.12 회신),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8)
- 원 제목
-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