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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분양주택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주택 공동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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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time datetime="2006-04-05">2006.04.05</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08)
- 원 제목
-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투자수익 회수금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