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된 대응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회답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해당 행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유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행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time datetime="2006-03-07">2006.03.07</time> 회신), "일시적인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3)
원 제목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