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낸 장학금 기부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산입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시설에 관한 규정은 2005.12.31.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여부.

회답

거주자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으로,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합계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time datetime="2006-03-07">2006.03.07</time> 회신),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72)
원 제목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