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술품 거래손익이 투자신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회신일 2006.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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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그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품 거래에서 생긴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품 거래손익이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술품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술품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2006.02.27 회신), "미술품 거래손익이 투자신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66)
원 제목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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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