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회신일 2006.0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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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0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02.20 회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4)
원 제목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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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