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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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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를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에서 법인 대표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를 포함한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그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해당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 판단에 사용되는 법인 대표자의 범위.
회답
거주자와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표자는 등기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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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2005.12.28 회신),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