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회신일 2005.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사용료 명목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법원의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상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상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5.12.22 회신), "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3)
원 제목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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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