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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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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준다. 거주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3, 2006. 8.17. 및 소득46011 -10064, 2001. 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3, 2006. 8.17.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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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6.08.22 회신),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82)
- 원 제목
-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