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8.22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8.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8.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3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