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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8.22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8.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8.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3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