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회신일 2006.08.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7

최초 적용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의 신고기한과 평가 단위를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각호의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자산별·사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각호의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 (2006.08.07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70)
원 제목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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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