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회신일 2006.0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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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2006.01.06 회신),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1)
원 제목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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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