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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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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2006.01.06 회신),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1)
- 원 제목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