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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아파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사안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세무 상 취득가액에 세무 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 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아파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익금이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1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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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2 (2005.12.28 회신), "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7)
- 원 제목
- 임대아파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