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피합병법인에서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손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된 금액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에 아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승계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43)
원 제목
합병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