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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파생상품 손익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외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손익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파생상품 손익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한국은행 보유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③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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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외환스왑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8)
- 원 제목
- 외환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