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약정한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해 계상한다.
수탁법인이 지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약정한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해 계상한다. 매출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에 일정액을 할인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법인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품 판매를 대행한다.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지정판매 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위탁자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위탁자로부터 위 ․ 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정판매 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위탁품을 할인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로부터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정판매 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2)
- 원 제목
- 위탁판매시 할인 판매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