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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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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가 전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금액을 지급했다. 전소 사유는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손금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의 전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의 손금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손금에 해당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해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소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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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2006.08.30 회신),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2)
- 원 제목
- 폐수처리장치의 전소에 의해 계약해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