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회신일 2006.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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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0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가 전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금액을 지급했다. 전소 사유는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손금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의 전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의 손금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손금에 해당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해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치한 폐수처리장치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소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6 (2006.08.30 회신),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2)
원 제목
폐수처리장치의 전소에 의해 계약해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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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