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회신일 2006.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0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의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판결확정일부터 원금 회수일까지 법정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거래처의 위약으로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판결확정일 이후 원금 회수일까지 발생하는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2006.08.30 회신),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1)
원 제목
위약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