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회신일 2005.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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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8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거래이며 같은 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2005.10.18 회신),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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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