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회신일 2006.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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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재건축한 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 (2006.08.28 회신),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40)
원 제목
임대주택 재건축 후, 매각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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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