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회신일 2005.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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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5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특수관계자가 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개인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일정한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개인도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에 같은 용도의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기부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은 지정기부금, 개인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2’항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된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2.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 (2005.10.05 회신), "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0)
원 제목
학교법인의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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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