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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서비스업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고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 2항 4호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2항 4호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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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2)
- 원 제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