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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취득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자산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과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으나 해당 자산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자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72-0...1에 의해 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했으나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농지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72-0...1에 의해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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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8 (2006.08.21 회신), "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18)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개인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