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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고지 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가입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고지 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각 이용약관에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할 때 부과하지 않은 가입비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그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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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2006.08.09 회신), "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13)
- 원 제목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가입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