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회신일 2006.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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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9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 조합원은 그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았다.

질의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분배받은 배당소득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 (2006.07.19 회신),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7)
원 제목
증시안정기금의 조합원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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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