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회신일 2006.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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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2006.07.12 회신),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7)
원 제목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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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